상담사례 FAQ
임대료청구는 어느 시점부터 가능한가요?
| 등록일 : 2010-03-15 |
|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 낙찰후 대항력없는 임차인에 대한 명도 및 임대청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임대료청구는 어느 시점부터 가능한가요? 잔금을 치른후부터 가능한가요? 아님 임차인의 배당종기일후 부터 가능한가요? 2.임대료 청구소송시 청구비용은 구체적으로 그주변의 시세로 책정되는지 아니면 법원의 규정된 금액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대항력없는 임창인의 경우 낙찰자에 대한 명도의무는 어느시점에 발생되는지요? 이것또한 잔금납부직후 부터 발생되는지 아님 임차인의 배당종기일후 부터 발생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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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임대료 청구는 배당기일 이후 부터 가능합니다. 2. 법원에 규정된 금액은 없고 사회 통념상 허용하는 범위 입니다. 3. 잔금 납부후 부터 명도가 가능하지만 대체로 배당기일 이후에 인도명령이 나는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