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인이 탱크설치를 했는데 그 주유소가 경매에 넘어가니까 임차인이 유치권 신고를 했습니다
| 등록일 : 2010-03-15 |
| 유치권을 해 놓은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고 임차인이 임대를 해서 본인사용목적으로 탱크설치를 했는데 그 주유소가 경매에 넘어가니까 임차인이 유치권 신고를 했습니다 답변좀 부탁드림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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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주유소 임차인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탱크를 설치하여 사용하였고 매각 제외하였다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을 것이나, 낙찰 후에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매수대금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