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후순위 전세권자의 미배당금은 경락자가 책임지나요?
| 등록일 : 2003-05-19 |
| 옥션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건의 경우 전세권 설정이 되어있고 전세권이 최초 근저당보다 늦는경우 본인이 경락시 전세금을 경락자가 책임지나요? 1번 유찰되고 입찰보증금을 경락자가 포기하고 다시 입찰할 경우 차기 입찰보정금은 입찰 보정금은 몇 % 인가요? 본건의 경우 세입자가 아닌자가 본건물을 점유한다면 경낙후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 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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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 본원 20**타경*****의 답변입니다. ●본건의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어 낙찰자는 법적 책임이 없으므로, 배당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통상 재입찰보증금은 20%이나 법원마다 정함이 다르며,본건은 재입찰 보증금을 30%로 정해진 사건이므로 보증금은 응찰하고자 하는 금액의 30%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본건의 점유자는 이웃하는 점포주들이 무단으로 사용하는바, 낙찰후 새로운 소유자가 비워줄 것을 요구하면, 거절할 이유( 임차 보증금등)가 없으므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으나, 전세권자가 점유를 주장하며 건물의 인도를 거절할 경우는 명도소송에 의하여 건물을 인도받아야 합니다.하지만 법원매각서류상 인근 점포주들의 사용으로 조사되었으므로,전세권자의 점유 주장은 현실성이 없으며 따라서 건물인도에 별 어려움이 없을것으로 보입니다.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