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분양대금 미납에 의한 유치권성립이 가능한가요?
| 등록일 : 2010-03-15 |
| 분양대금 미납에 의한 유치권성립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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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합측에서 대지권등기와 동시이행을 주장할 것이므로 확인해야 하겠네요!!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