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본건을 팔려고 하는데 축사를 운영하지 않고 있어도 세금에는 영향을 받지않은지?
| 등록일 : 2010-03-15 |
| 교수님 저는 상기의 부동산을 2009년에 낙찰받아 지금 현재 소유권만 이전하고 축사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본건을 팔려고 하는데 축사를 운영하지 않고 있어도 세금에는 영향을 받지않은지 그렇지않으면 임대라도 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교수님 도와주십시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비사업용토지는 농지, 임야. 목장용지. 그외 나대지(잡종지)로 구분하여, 법령에 정한 일정요건을 충족하여야 사업용토지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축사가 있어도 본인이 직접 운영하지 않았다면, 나대지로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제14 제3항에 근거하여 지목으로서 재촌.자경기간.사업용사용.이용현황등에 관계없이 무조건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제104조의3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것(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축산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