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명도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등록일 : 2010-03-13 |
| 선생님 경매받은 집에 명도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아파트 한건을 낙찰 받았는데 세입자를 만나 3월15일까지 비워주면 이사비 넉넉히 드리겠다고 합의했는데 그 다음부터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배당을 전혀 받지 못함) 세입자는 80 노모인데 현 그집에 거주를 안하시고 옆 단지에 살고 있는 아들집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하고 대화를 잘 마무리하고 헤어졌는데 그 다음부터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아들 집을 찾아가고 싶지만 같은 단지인것만 알지 다른건 몰라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근데 아들하고 대화중 전입자가 2명이여서 누구냐고 물어보니 노모와 자신의 딸이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 생각에는 딸을 추적하면 어디사는지 알수 있을것 같은데요. 1.전입되어있는 딸 주민등록 초본를 낙찰자가 확인이 가능한지 아니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잔금납부와 인도명령신청을 할려고 하는데요. 세입자만 살고 집주인은 살지 않는데 집주인도 같이 해야 하나요? 선생님 항상 건강하시고 올해도 부자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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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하십시오. 점유자의 주소가 파악되지 않으면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알아내십시오. 아파트의 전입자에 대한 내용은 집주인(낙찰자)의 자격으로 알 수 있습니다. 법원의 기록도 살펴보십시오. 2.실제 아파트에 짐이 없다면 공실이라는 증인 증거를 만들어두고 입주하십시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