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공장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나요?
| 등록일 : 2010-03-12 |
| 공장말소기준등기일(2008년4월17일)보다 먼저 사업자등록일(2005년8월)인 경우이고 보증금2,000만원/월500만원 입니다.(환상보증금52,000만원) 1. 공장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나요?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은 기타지역 환상보증금이 1억5천만원 인데 이 물건의 환상보증금은 52,000만원 입니다.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금액을 초과 하였으도 말소기준등기 이전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점유를 했을경우에 대항력이 발생하여 경락인이 보증금을 인수 하여야 하나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공장도 대상에 포함됩니다.(사업자등록이된 건물) 2. 본 건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보호법의 보호한도를 넘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대항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