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선순위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가등기가 있는데요,소멸시효가 지난것 아닌지요?
| 등록일 : 2010-03-11 |
| 안녕하세요 선순위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가등기가 있는데요, 이것을 그대로 인수해야 하나요, 아님 소멸시효가 있지 않나요?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지난것 아닌지요? 아니면 다르게 풀수있는 해법을 찾아주세요 부탁합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최선순위의 가등기는 인수되나, 가등기권리자(사망시 상속인들)를 상대로 10년의 제척기간(소멸시효와 비슷) 도과를 이유로 가등기말소청구소송을 하여 말소할 수는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