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후순위 전세권이라서 인도명령 대상이 되는것인지?
| 등록일 : 2010-03-11 |
| **-*****에 전세권이 질문드립니다. 1. 후순위 전세권이라서 인도명령 대상이 되는것인지? 2.일반 전입신고 +확정일자와 다르게 선순위라면 전세권 설정후 점유하지 않아도 대항력이 유지가 되나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전세권은 점유하지 않아도 인정되는 권리이며, 점유하고 있다면 본건 전세권자는 대항력 없는 권리자이므로 인도명령대상입니다. 2.전입신고가 없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설정한 전세권은 점유 없이도 배당요구하지 않았다면 대항력있으므로 경락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본건 전세권자가 배당받지 못한다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자인 국민은행이 이중경매신청하였으므로 무잉여취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