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 변제권에 의해 배당받기 위해 낙찰자에 인감과 명도확인서가 필요하나요?
| 등록일 : 2010-03-11 |
| 교수님 안녕하세요 1.후순위 전세권자가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 변제권에 의해 1200만원 배당을 받는데 배당받기 위해 낙찰자에 인감과 명도확인서가 필요하나요 ?? 아니면 낙찰자와 관계없이 법원에서 바로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 2. 1200만원 배당을 받을 소액임차인 전세권자가 이사를 가고 ( 배당기일은 3월30일) 빈집에 ( 텅텅 비어있고 이불만 달랑 하나 있음 현관문을 항상 열쇠도 없이 열려있음 ) 건달을 한사람 데려다 놓고 가끔 밤에 와서 잠을 자며 이사비용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선에 방법이 무엇인지 교수님께 문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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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 소액임차인우선변제받기 위해서는 낙찰자의 명도확인이 필요하므로, 낙찰자의 명도확인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면 바로 이 사람에게 인도명령신청하여 그 결정으로 집행관에게 집행위임하여 강제집행하여 명도받습니다. 그런데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를 경우에는 먼저 전세권자를 상대로 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하여 그 결정으로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면 집행관이 집행할 때에 자기는 전세권자가 아니므로 집행 상대방이 아니라고 누구인지 밝히면 이를 근거로 하여 인도명령신청하여 그 결정으로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강제집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