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신고내용...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등록일 : 2010-03-11 |
| 유치권신고내용이 수목2억4000천 기초토목공사로 2005년2억4000천 중7500만원은계약금으로 지급 받고 나머지는 못받았다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좋은 의견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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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우선, 보다 상세한 자료 및 사실관계 등이 필요합니다. 낙찰을 받고 나서 대응을 하기 보다는, 입찰전에 충분히 유치권에 대한 조사를 했어야 하는데, 회원님이 입찰전에 조사한 내용 등을 조금 더 자세히 기재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견, 본 건 유치권은 허위이거나 또는 성립요건을 결여하여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2005년도 공사대금을 가지고 2010년도에 와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그렇고, 2007년도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시, 근저당권자인(금융기관)측에서 유치권포기서 내지 기타 현황조사 등을 통해 유치권자가 없음을 확인하였을 것이고, 기타, 유치권이 성립할 개연성이라고는 별로 없는 것으로 보아, 본 건 유치권자는 경매꾼이거나 혹은 소유자겸채무자와 공모하여 낙찰자로부터 돈을 뜯어내려는 자로 보입니다. 물론, 위 의견이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상세한 자료와 사실관계 등을 보다 정밀히 검토한다면 더 나은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