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지권이 없는 아파트로써 건축물대장이 없고 등기부등본은 존재합니다.
| 등록일 : 2010-03-09 |
| 안녕하세요. 저는 경매로 아파트 몇채를 낙찰받은 경험이 있는 경매초보입니다. 이번에 위 사건으로 물건번호 **번까지 **채의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나홀로 아파트로 이름은 **아파트입니다. 감정서와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대지권이 없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2004년에 해당 대지가 낙찰되었습니다.)그런데 아파트건물도 미등기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으려 했지만 없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은 존재합니다. 제 상식으로 건축물대장이 없으면 등기부등본도 존재하지 않으며 이러한 건물은 미등기건물이고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우선 건축물대장을 만들어서 소유권보전등기를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등기부등본은 열람이 가능하고 건축물대장이 없으니 참 혼란스럽습니다. 이건물이 미등기 건물인지 등기된 건물인지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도와주세요.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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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미등기건물이 '건축허가(신고)'하고 신축한 경우에는 가압류, 가처분, 경매등기할 수 있습니다. 본건도 채권자인 **은행의 가압류신청으로 보존등기한 후 가압류등기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대부분 사용승인 받지 않고 등기하므로 건축물대장 없이 등기부 표제부에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 않음을 기재하지만 본건은 이 내용인 누락되어 있으므로 사용승인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토지가 이미 다른 사람 앞으로 낙찰되었다면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나 기타 토지사용권(대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신 후에 입찰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