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장기부재 물건 낙찰후 어려움은 없는지요?
| 등록일 : 2003-05-17 |
| 본건은 장기부재라하는데 낙찰후 다른 어려움은 없는지요? 또 관리비 연체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며 신법적용이라는데 입찰보증금을 얼마 준비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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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본원 20**타경*****의 답변입니다. ●낙찰받은 부동산에 임차인이나,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을 경우는 인도명령으로 부동산을 인도받아야 하나, 본건과 같이 공실인 경우는 잔금을 납부후 바로 건물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어 건물명도문제가 없어 좋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관리비가 연체될 여지가 있으며, 입주시까지 연체된 관리비중 전용부분은 책임이 없으나,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하오니 이점 주의바람니다. ●신법적용사건이란, 2002.7.1일 제정된 민사집행법을 적용받는 사건으로서 보다 낙찰자 위주로 경매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신법적용사건은 보증금을 최저매각금액의 10%만 준비하시면 됨니다.자세한 내용은 물건내용창에서 <신법적용사건>이란 글씨를 클릭하시면 알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