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소유주인 A가 아닌 실소유자 B가 제시외건물소유...명도하는데 있어서 어덯게 법적조치가 가능한가요
| 등록일 : 2010-03-05 |
| 변호사님, 항시 좋은 법률상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원"****타경*****"의 물건에서와 같이 제시외 건물도 매각대상에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 소유주인 A가 아닌 실소유자 B가 제시외건물소유,공사비등을 주장하고 있다고 물건조사명세서에 나와있는데, 이런경우 경락자는 명도하는데 있어서 어덯게 법적조치가 가능한가요. (사실관계는 알수없으나 정당한 유치권인지요? 또한 이부분을 파악할수 있는 방법은?) ---변호사님 바쁘실터인데도 이런부분을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읍니다. 강건 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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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제시외 건물이 감정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낙찰자가 제시외 건물을 취득합니다. 아마도, B가 억지 주장을 통해, 장차 낙찰자에게 돈 좀 얻어내려는 것 같은데, 낙찰후 적절히 합의금을 주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정히 단 한 푼의 합의금도 주지 못하겠다면, 결국, 인도명령을 신청해서 내쫗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B가 제시외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도 있겠으나, 이 때에는 철거소송으로 해서 또 김상우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인근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로 가서 의논하셔야 할 것입니다 회원님이 경매에 경험이 많다면 모르겠으나, 초보자나 중급자라면, 전문가와 의논한 후 입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