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농취증명 발급대상토지가 아니라는데 왜 법원에서는 농취증명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10-03-05 |
| 위 사건에서 두필지의 토지인데 한필지는 지목이 "대"이고 한필지는 "잡종지"로서 잡종지는 예전에 축사가 있었던 것으로 현황은 축사는 5분의1 정도로 형체는 거의 다 부서져있고 나머지에 채소를 심어 전으로 활용 했던것 같습니다. 임장후에 면사무소에 농취증명 발급여부를 문의 드렸드니 농취증명 발급대상 토지가아니라고 그내용대로 법원에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럴때 입찰에 참가해서 토지를 취득해도 법원에서 농취증명 미발급으로 보증금이 몰수되진 않는지요? 현황이 이렇게 면에서 농취증명 발급대상토지가 아니라는데 왜 법원에서는 농취증명을 요구하고 있는지두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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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법원의 매각조건이 농취증명을 요구한다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법원이 왜 농취증명을 요구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추측컨대 농림지역내 잡종지로서 농지로 이용되는 것으로 보아 농취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낙찰 후 농취증명을 제출해야 하는데, 면사무소에서는 농취증 대상토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때 면사무소의 대상토지가 아니라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면, 법원이 매각허가결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불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불허가결정시에는 보증금을 돌려줄 것으로 보이는데,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 경매계 주임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