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현 유치권자가 제 3의 하청공사업자라면 유치권이 성립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 등록일 : 2010-03-05 |
| 교수님 안녕하세요? 상기물건은 첫째 : 농지로 되어 있으나 형질변경이 된 상태입니다. 농지증명원 발급없이 가능한지요? 둘째 : 총공사비용에 상당하는 감정평가와 일괄경매에 포함되어 있으며, 최초 근저당시 유치권 포기각서가 은행에 제출되어 있다는데 현 유치권자가 제 3의 하청공사업자라면 유치권이 성립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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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농취증이 발급될지, 농취증이 반려되면 법원이 낙찰허가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실무상 기관마다 달리 적용하므로 농취증 발급기관과 법원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유치권포기각서 제출자와 실제 유치권을 신고한 사람이 다르다면 각서는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하청업자의 유치권을 인정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