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부도주택임대차보호법상 기존의 점유자에게 3년간의 임대를 무조건 해야되나요?
| 등록일 : 2010-03-04 |
| 부도주택임대차보호법의 영향으로 3년간의 의무기간동안 제 3자가 낙찰받았을때도 3년간의 기간을 보증해준다는 말이 나와있는데 만약 경매입찰에 참여하여 제가 낙찰을 받으면 기존의 점유자에게 3년간의 임대를 무조건 해야된다는 말입니까?? 즉 지금 임대조건이 보증금 1500만원에 월 4만5천원인데 보증금은 배당으로 받을거고 월 4만5천원에 제가 3년동안 임대해주어야 하는건지? 아니면 현시세를 반영하여 재임대계약을 맺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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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부도공공임대주택특별법이 적용되는 물건은 기존 임차인의 잔존계약기간이 있으면 임차인이 원할 경우 잔존기간동안 의무임대하여야하고 잔존기간이 3년에 못미치면 3년동안 임대하여야합니다. 조건은 일단 종전의 조건으로 하고 일년단위로 인상요인이 있으면 5%상한으로 인상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