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소유자 황**에게도 명도확인서를 써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10-03-04 |
|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경매초보입니다.... 늘 막힐때마다 질문을 그리면 명쾌한 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법 **지원 ****타경 ****을 이번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1. 궁금한 점이 혹시 채무자가 배당을 받아나가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면 얼마인지도 궁금하고요.. 명도시 절차도 궁금합니다.. 지난번에 배당받는 세입자가있는 물건을 낙찰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명도확인서를 써주었거든요... 2. 이번 사건도 채무자 황**에게도 명도확인서를 써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전소유주가 배당금을 대략적으로 언제쯤 수령하는지요?(잔급지금하고 얼마후이지?) 대법원에서 알려주는지요? 4. 혹시 관리비 연체가 있을 경우나 강제집행비용 소요시 배당금을 받아가기 전에 가압류를 할 수는 없는지요? 전소유자가 배당금을 먼저 받아가는건 아닌지? 5. 가압류시점을 언제로 하는 것이 좋은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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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소유자에게 일부 배당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2.소유자가 배당받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명도확인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금납부하고 바로 인도명령신청-강제집행하시고, 그 비용 임대료 등을 소유자의 배당금을 가압류하여 받아내세요. 3.대금납부후 1달정도후에 잡히는 배당기일에 배당받습니다. 4.관리비연체가 있을 경우 관리소장에게 배당금을 가압류하여 받아가라, 그렇지않으면 낙찰자가 책임 못진다..라고 말하세요. 가압류는 청구채권이 발생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