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저 혼자 경락받을때와 처와 둘이서(1/2)씩 받았을때 종부세.양도세.보유세등 차이점?
| 등록일 : 2010-03-04 |
| 안녕하세요? 부산에거주자입니다, 본건을 저 혼자 경락받을때와 처와 둘이서(1/2)씩 받았을때 종부세.양도세.보유세등 차이점과 보유세 계산방식등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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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때 단독으로 취득하는 것보다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세제적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를 계산할 때 소유자별(사람별)로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도 소유자별(사람별)로 계산하기 때문에 양도소득기본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으며, 누진세율(6% 내지 35%)을 적용받을 때 소유자별로 각각 적용바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