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형식적 경매에 의해 진행시 임차인의 임차금 전액 배당 여부와 배당 요구를 철회할 수 있는 기간?
| 등록일 : 2010-03-03 |
| 안녕하세요? ****지방법원 ****타경 *****호 관련입니다. 동 물건은 지분 취득한 사람의 C. 동 물건에 최초 권리자인 임차인이 전입신고, 확정일자, 배당 요구 모두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 물건 경락시 최초 권리자인 임차인의 임차금 전액 배당 여부와 배당 요구를 철회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초보자의 마음을 혜량하시어 도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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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최우선 변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의 답변입니다. 문의하신 물건의 경우 공유물분할을 분할을 위한 형식적경매로서 매각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법원경매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행하는 강제경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와 오로지 특정재산의 가격보존 또는 정리를 위하여 행하는 경매의 이렇게 세가지종류가 있는데, 이 중 강제경매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실질적경매(채권회수목적)라고 부르고, 이에 대응하여 재산의 가격보존 또는 정리를 위한 경매는 일반적 법원경매의 목적인 채권회수목적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형식적 경매>>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나뉘는 이유는 경매신청의 목적이 채권회수인가 아닌가의 차이도 있지만 그 목적에 따라서 소멸주의의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권리분석자체가 완전 바뀌게 되는 결과가 있을수도 있어 입찰에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형식적경매(공유물분할이나 유치권경매)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채권회수가 목적인 다른 경매사건들처럼 소멸주의가 적용되는가에 대하여는 법원, 법조계내에서도 논란이 많고 견해가 나뉘는 실정입니다.(소멸주의적용불가가 다수설) 둘 중 뭐가 맞냐는 제 개인적인 사견은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며 정작 중요한 것은 질의하신 물건에 소멸주의적용 여부가 무엇보다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만약 소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께서 질의하신 물건의 경우 인수주의가 적용되므로 해당 부동산의 모든 권리는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는 치명적인 결과가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해당 물건의 법원 매각물건명세서등 관련서류를 살펴보았으나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바 질문하신 회원님께서는 해당 경매계등에 전화하시어 사건번호와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경매라고 말씀하시고서는 정상적인 소멸주의여부인지 아니면 낙찰자인수주의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질문은 소멸주의가 적용되는 일반적 경매사건에 맞추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임차인의 배당요구 및 그 철회는 배당요구종기일(해당 물건 2009.9.25)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그 배당요구를 철회할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해당 임차인인 윤**의 배당여부와 배당금액정도를 문의하셨는데 해당 임차인이 법원에서 정상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자면 윤**는 전입 및 확정일자가 그 어떤권리보다도 앞서므로 특별히 낙찰가가 6천여만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한 모두(전액) 배당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하지만 이것도 소멸주의냐 인수주의냐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저는 정상적인 소멸주의가 적용되어 임차인이 배당받는다는 것을 전제하여 답변드렸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