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우선변제권이 없는 이전경매 배당받은 세입자라도(임차권등기) 잉여가 있으면 배당되지 않나요?
| 등록일 : 2010-03-03 |
| 안녕하세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위 사건에서 4천만원에 낙찰받을 경우, 이전경매 세입자로서 배당받은 금액 이외에는 우선변제권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하지만 3회이상 미납 되면서 입찰보증금(보관금)이 있어 경매신청채권자 배당후 남을것 같은데..우선변제권이 없는 이전경매 배당받은 세입자라도(임차권등기) 잉여가 있으면 배당되지 않나요.. 보통 이런경우가 흔치않지만..제가 알기로는 우선변제권이 없는 임차인이라도 잉여가 있으면 배당순위에 들어가는게 아닌지..? 명괘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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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종전경매에서 우선변제권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한 경우, 두번째 경매에서는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낙찰대금이 남는 경우 채무자에게 배당되고 임차인의 보증금은 전액 낙찰자의 인수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