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등기부등본의 분할등기 방법등에 관한 문의입니다.
| 등록일 : 2010-03-01 |
| 1. 등기부등본 : 69번지 2,840제곱미터 2. 대장 : 69번지 126제곱미터, 69-1제곱미터 2,710제곱미터, 69-2 4제곱미터 대장은 3필지로 분할되어 있는데 등기부등본은 분할이 안되어 있습니다. 질문 1. 등기부등본의 분할등기를 해야 할 자는 누구인가요? 2. 소유권등기촉탁 전에 등기부등본을 먼저 분할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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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한국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제도와 토지(건물)대장 제도는 이원화 되어 있어 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별도의 신청이 없으면 자동으로 기재되지 않습니다. 순서상 대장이 먼저 기재되고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되는 순으로 진행이 되는게 통상적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토지가 분필되어 있으나 등기부상에는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오는 것은 순서상 절차를 밟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안입니다. 1. 먼저 "전라북도 **군 **면 ***리 69 하천 2840㎡"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을 한 다음 추후에 분필등기를 이행 하시면 됩니다. 물론 추가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2. 작성방법 < 부동산의 표시 > 분할 전의 표시 1. 전라북도 **군 **면 **리 69 하천 2840㎡ 분할 후의 표시 1. 전라북도 **군 **면 **리 69 하천 126㎡ 2. 전라북도 **군 **면 **리 69-1 하천 2710㎡ 3. 전라북도 **군 **면 *8리 69-2 하천 4㎡ 위와 같이 부동산의 표시를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