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가족이라 합니다.유치권이 성립 되나요?
| 등록일 : 2010-03-01 |
| 유치권이 들어와 있는데 ***은 소유자의 가족이라 합니다.유치권이 성립되나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질문하신 회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유치권을 주장하는 이가 소유자의 가족이라면 그 유치권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규정을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유치권의 성립요건에 반드시 타인의 부동산에 관한 채권이어야 한다는 게 있습니다. 물론 가정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가족은 타인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타인의 범위를 가족을 무시하고 등기부상 본인이 아닌 모든 모든 이로 한다면 그것은 우리나라 일반적인 가정과 가족에 대한 정서와 배치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경매진행되고 있는 거의 모든 부동산에 가족에 의한 유치권신청이 제기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유자의 가족에 의한 유치권신청은 법적으로도 받아들여기기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