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공유자가 우선매수를 할 것을 신고하였을 경우, 최고가 신고인이 없다면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10-02-25 |
| 공유자가 우선매수를 할 것을 신고하였을 경우, 최고가 신고인이 없다면은 a우선매수신고인은 신고하였다는 이유에 의해 최저가의 가격으로 인수를 하여야 하는지, b아니면 계속되는 경매에서 최고가 신고인이 나타날 때 까지 기다렸다가 최고가 신고인이 나타나면 최고가신고인이 입찰한 가격으로 매입하여도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가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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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종전에는 대부분의 법원에서 위 b의 내용으로 처리하였으나, 지금은 a의 내용으로 처리하는 법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a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며, 이럴 경우 법은 a의 취지로 우선매수권을 제한한다는 공지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