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이의신청을 해서 보상금 증액시 양도세를 추가보상금분에 대해 또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10-02-25 |
| 문의드립니다 05년 12월 매입한 주택1채 도시개발사업지구인데 수용되어서 2009년에 주택공사로부터 보상을 받았읍니다. 보상당시 1가구2주택인 상태에서 양도세 35%를 냈읍니다 이의신청을 해서 최근 2010년2월 추가로 보상받았는데 추가보상금의 35%를 또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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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입니다. 2. 보상금의 재결에 불복한 경우 1) 양도시기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고, 이 경우 실거래가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보상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2) 보상금액이 증액된 경우 양도일 이후에 토지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하면 됩니다.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2009년에 보상받아 신고한 양도금액에 2010년 추가보상받는 금액을 합하여 양도가격을 계산하고 이에 대응되는 취득가격 및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추가보상받은 금액만큼 양도차익이 증가하게되면 증가한 금액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2009년에 최고세율(35%)을 적용받았다면 추가보상으로 증가한 부분도 최고세율(35%)를 적용받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