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남의 소유의 20~30년된 유자나무가 있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 등록일 : 2010-02-23 |
| 안녕하세요 ...땅을 경매로 사고자 하는데 여러모로 모르는 것이 많이 상담 드립니다 부디 자세하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땅위에 남의 소유의 20~30년된 유자나무가 있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까? 2) 현장을 방문해 보니 아주 오래된 화장실 /돼지막/슬러브 집(아주오래되어 쓰러지기 일보직전) 인 건물들이 땅위에 있습니다 이 같은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성립한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방문시 아무도 거주를 않하는것 같았습니다 돈사도 다 비워져 있고 .. 3)서류상에는 안나와 있는데 땅위에 묘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관리상태가 좋은 걸로 봐서 현 땅주인과 관계된 묘 같았습니다 이는 어찌해야 합니까 선생님 도와주십시오 이땅이 여러모로 문제가 많은데 방문해보니 땅이 아주좋아보였습니다 꼭 낙찰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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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소유자가 땅주인이거나 매각물건 명세서에 포함이면 낙찰자 소유. 땅소유자와 계약에 의하여 3자가 심었으면 법정지상권 성립. 땅소유자 허락없이 심었으면 낙찰자 소유. 입목 등기 여부도 확인. 2.이런 건물들을 토지성 건물이라 하며 법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주변 탐문 후 소유자와 적당히 합의 보거나 소유자 미상일땐 사진 몇장 남겨놓고 철거(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3. 묘지는 조심하여야 하며 연고를 찿아 이장비를 주고 합의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원칙상 장사법이 있어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따져야 하겠지만 실익은 없을 듯하고 감안하셔서 입찰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