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배당잉여금의 경우 낙찰자의 명도확인서가 없이도 배당받을수있는지요?
| 등록일 : 2010-02-22 |
| 위사건의경우 채무자겸 집주인인 전**씨가 채무액을 배당하고도 잉여금이 1~2백만원 정도 받을걸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인도명령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돈이 없어 돈 생기는대로 나간다는데 그건 믿을 수 없고 강제집행쪽으로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1.배당잉여금의 경우 낙찰자의 명도확인서가 없이도 배당받을수있는지요? 2.명도확인서가 없어도 배당될경우 집주인이 받는 배당잉여금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할수는없는지요 가령 배당이의신청이라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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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소유자가 배당받을 때는 낙찰자의 명도확인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소유자의 배당금에 임대료나 집행비용 등을 청구하기 위하여 가압류할 수 잇습니다. 그러나 실제 받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