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분묘기지권떄문에 재산권 행사을 못할건데...어떻게 해야 해결되는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 등록일 : 2010-02-22 |
| 교수님 안녕하세요 늦었지만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요 이번 물건은 분묘가 수기 존재하는데 낙찰을 받더라도 분묘기지권떄문에 재산권 행사을 못할건데 묘지주인한테 땅을 필지로 나누어 있지 않지만 분할해서 팔 수 있나요? 예을 들어 사지 않는다면 낙찰자는 계속 재산권 행사을 하지 못하겠지요 어떻게 해야 해결되는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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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분묘에 분묘기지권이 있을 경우 이장이나 지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분묘의 연고자들이 무상으로 계속 이용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