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명도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부탁드립니다.
| 등록일 : 2010-02-22 |
| 교수님 안녕하세요. 명도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부탁드립니다. 1. 소액임차인 배당시(전부 또는 일부배당시) 2.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신청하여 일부배당시와 전부배당시 제 생각으로는 위의 모든경우에 명도확인서가 첨부되어야.... (경락인과의 형평성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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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배당받는 임차인 전세권자는 모두 낙찰자의 명도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단, 대항력이 있으면서 일부만 배당받는 임차인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