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다세대주택 하나를 경락받았다가 수용을 당하게 된다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 등록일 : 2010-02-22 |
| 1세대 1주택(6년보유 및 6년거주)에 해당되는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세대주택 하나를 경락받았다가 수용을 당하게 된다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1년안에 일반매매시 에는 양도 차익의 50%를 양도 소득세로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용을 당해도 일반매매와 같이 취급을 하게되나요? 교수님!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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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수용도 양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용을 당하면 5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수용당하는 경우에 수용당하는 토지 등을 그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이 법률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3. 따라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수용당하면 양도가격에서 취득가격과 기타필요경비 및 양도소득기본공제(2,500,000원)을 차감한 금액(과세표준)에 50%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