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차순위자(2등입찰)있는데 언제까지 납부가능한지요?
| 등록일 : 2010-02-22 |
| 상기 물건을 법인으로 낙찰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잔금이 2010. 3. 16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차순위 신청이 문제입니다. 차순이 신청이 없다면 잔금납부가 지연되면 다음 경매 날자가 잡히고 그날자에 3일전까지 법정이자를 포함하여 납부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물건의 경우 차순위자(2등입찰) 있는데 언제까지 납부가능 한지요. 처음 큰 물건이므로 당황도 되고 유치권 문제도 있고 합니다. 알려주시면 합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법원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결정기일은 대금지급기한의 마지막 날부터 3일 안에 지정하되 그 마지막 날부터 2주 이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송민 91-5). 2.대금납부기일까지 꼭 대금 납부하셔야겠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미리 대금납부기일의 연장을 신청해 보십시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