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지권 미등기 물건에 대한 경락후 대지권등기 방법에 대해 문의합니다.
| 등록일 : 2010-02-20 |
| 안녕하세요... **지원 ****타경 *****사건관련해서 문의드려요 현재 이물건은 대지권이 미등기로 되어있구요 법원감정평가액에는 대지가 평가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런물건은 경매 입찰에 문제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경락 후 이물건에 대해 등기 이전시 대지권 등기 가능한가요? 짧은지식으로 알고 있는 부분은 전소유자에게 대위등기를 해서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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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집합건물의 경우 감정평가원에서는 일괄감정평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중요한 것은 건물소유권을 가진자가 토지에도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유효하게 토지와 건물을 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등기부상에 해당 건물 명의인의 소유권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 하셔야 옳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위 내용과 같이 확인이 된다면 대지권등기 하시는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대위등기는 실질적인 소유자가 맞으나 등기부상 건물소유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이행하는 등기이므로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등기가 가능합니다. 일단 건물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을 마친후에 별도의 토지부분에 대한 명의이전을 하신 다음에 대지권 부여 신청을 등기소에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