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야에 짓다가 공사중단된 창고 법정지상권은 성립시 대처방안?
| 등록일 : 2010-02-19 |
| 임야에 짓다가 공사 중단된 창고가 있는데 제 생각엔 법적지상권은 성립이 될 것 같습니다. 건물등기도 안되어 있고 준공날짜도 없고 소유자도 없으면 지료는 받을 수 있는지 법정지상권은 성립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어 제가 그 건물을 인수한다면 감정가격대로 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지료는 건물소유자에게 받아야 합니다. 건물소유자는 구청에 들어가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무허가 건물이라면, 구청에 진정을 해서 건축주에게 철거명령을 내려달라고 하십시오 법정지상권 인정될 경우, 30년간 지료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료를 안내면 지상권 소멸청구를 할 수 있고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