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10년이 지나면 의미가 없어지는것 아닌지요?
| 등록일 : 2010-02-19 |
| 이건 같은 경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있는데 이 권리는 10년이 지나면 의미가 없어지는것 아닌지요? 10년이 지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인수하면 어떤 불리한 점이 있는지요? 초보질문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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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79년도 가등기라 별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안전하게 하려면, 그 가등기가 어떤 경위로 설정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낙찰자 입장에서는 다소의 위험을 안고 낙찰받게 되는 것이고, 결국 낙찰 후 가등기권자를 상대로 가등기말소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가등기 후 10년안에 본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10년이 본등기를 행사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났으므로, 김**는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고 볼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