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경락잔금납부 지연시 연체료는 부과되는지요? 또 기간은 어느정도인지요?
| 등록일 : 2010-02-19 |
| 경락잔금납부 지연시 연체료는 부과되는지요? 또 기간은 어느정도인지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매수인(낙찰자)이 매각대금납부마감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해당 물건의 다음 경매기일(재매각기일) 3일전까지 법정이자와 재경매(재매각)비용을 포함하여 납부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매각대금납부일로 부터 다음 재매각기일까지 소요기간은 법원마다 조금씩 틀려지는 상황이어서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 1~2개월 이후라고 보시면 될 것이며, 법정이자는 년20%를 해당 납부지체일수를 감안하여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재매각비용등도 얼마나(日수) 지체했느냐에 따라 법원의 재매각업무처리의 진척이 달라질 수 있어 재매각비용이 편차가 나겠지만 납부지체일수가 짧은 수록 그리 큰 금액은 나오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