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토지근저당이 전입임차인 보다 빠르나 건물근저당 설정이 없을때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나요?
| 등록일 : 2010-02-18 |
| 위 물건에서 토지에 근저당이 전입자 보다 빠르나 건물에는 근저당 설정이 없을시 전입자가 진정한 세입자라면 대항력이 있나요? 토지에 있는 근저당을 세입자가 상환시 인수해야 하나요? 위 물건 입찰시 유의사항을 죄송하지만 상세히좀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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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일괄매각하는 경우에 권리분석은 각각 별개로 하여 분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건 건물에 대한 말소기준권리는 경매기입등기이고 전입자들은 이보다 먼저 전입하였으므로 진정한 임차인이라면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건 선순위 전입자가 임차인이라면 토지저당권을 대위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