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소유권이전가등기설정된 상태에서 가등기권자가 주등기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가등기 해결방법?
| 등록일 : 2010-02-17 |
| **종합건설소유의 아파트에 김**가 소유권이전가등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수회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사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번이 김**의 가등기이고 3번이 김**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등기되었습니다 만약에 김**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이라면 3번이 아니고 2-1, 또는 2-2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이경우에는 당연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인데.이와 같이 3번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정보지에서도 낙찰자가 인수한다라고 하여..... 확실한 답을 구하고자 이와 같이 질문 올립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우선 본건 가등기는 기준권리보다 먼저 설정되었기 때문에 경락으로 말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원인이 다르므로 목적달성을 원인으로 하여 가등기를 말소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이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났으므로 이를 이유로 말소소송을 통해서 말소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가등기권자로부터 말소동의서(해지서)를 받아서 말소하는 것은 더욱 좋은 방법이겠지요!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