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법정지상권 성립되나요?
| 등록일 : 2010-02-17 |
| 충남 태안의 대지만 경매로 나온 물건입니다.물건1번~9번 까지 일괄 근저당설정된 물건이 나온것 같읍니다.9번 물건인 이 대지에도 근저당과 지상권이 같이되어 있습니다. 대지에 있는 제시외물건은 미등기 무허가 건물인것 같은데 이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은 성립이 되는건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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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토지소유자와 명의가 같은경우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은 성립합니다. 따라서 건물(무허가)의 소유자가 누군지 파악 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