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불허가처분을 받고 보증금을 돌려 받고 싶은데 방법을 알고 싶어 상담드립니다
| 등록일 : 2010-02-16 |
| 안녕하세요 선생님!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다름이 아니고 상기 사건번호 아파트를 낙찰 받은 후 그 아파트에 대하여 소송이 들어갔습니다. [**지방법원 ****가단*****, ****가합*****, ****카기****] [원고:주식회사*** 피 고:***] 그래서 보증금만 내고 기다리고 있는데 변론기일이 자꾸 연기가 되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불허가처분을 받고 보증금을 돌려 받고 싶은데 방법을 알고 싶어 상담드립니다. 서부 법원에 가서 알아보니 소송이 연기되니까 불허가 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거 같이 얘기를 하더군요. 방법은 경매하는 사람들이 알거라며 가르쳐 주지를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 물건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게 아니고 낙찰후 매각허가결정이 나고 잔금 지급전에 소송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선생님의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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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질문하신 경우에 정상적으로 낙찰불허가 또는 낙찰허가취소의 사유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실무에서는 낙찰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낙찰불허가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2. 법원에 탄원서(사실상 낙찰허가 취소신청)를 제출해보시지요. 집없는 사람이 법원경매로 집을 장만하려했는데 채무자 채권자간의 다툼으로 집을 장만하려는 계획이 언제 가능할지 불투명해졌다.. 이런 불안한 상태를 지속하는 것은 서민에게 힘든 상황이므로 경매낙찰이 없었던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잘못보다 낙찰자의 힘든 상황을 강조하여 판사에게 하소연하는 방법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