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압류된 체납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은?
| 등록일 : 2010-02-16 |
| 질문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배당은 안 이루어지나요? 배당표에 보니까 체납액이 2위인데 교부신청액만 되있고 배당은 없네요? 어떻게 되는거죠? 배당이 만약에 이루어지는 거라면 그 금액만큼 낙찰자가 인수해야되는 사항이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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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자체에 부과한 이른바 당해세로서 소액임차보증금 다음으로 배당하여야 하지만 금액을 알 수 없으므로 체납상당액으로 예상배당표를 작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건은 임대차는 전입일자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빨라서 대항력이 있는데 전액 배당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당해세 액수와 법정기일 선후에 따라서 인수금액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경매계 또는 구청과 국세청 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방문상담하여야 하는데 담당가 답변하는 경우도 있으나 만족스런 답변을 얻을 수 없는 경우도 상당수 입니다. 이 경우에는 저당권자 임차인 등 채권자에게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