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매각제외된 포도나무 낙찰받았을 경우 처리방법?
| 등록일 : 2010-02-16 |
| 안녕하세요~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본건의 경우 타인이 심은 포도나무는 매각에서 제외가 되었는데 본건을 낙찰받았을 경우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이 포도나무값을 달라고 하면 얼마나 주어야 할까요? 터무니 없는 가격을 달라고하면 어떻게 대처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포도나무 심은 사람에게 토지이용료를 받고 대여하면 어떨까요?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사용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앞번에 낙찰자가 잔금을 내지 않고 입찰금을 포기하였는데 무슨이유일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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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수목 토지상의 수목이 채무자의 것이면 감정평가하여 경매에 포함시켜야하고, 채무자의 것이 아니면 경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것이 아니면 일정시간을 주고 캐가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때까지 지료를 청구할 수 있고, 가져가지 않으면 처분(가압류)하겠다고 내용증명으로 통고할 수 있습니다. 적정가격으로 협의매수할 수도 있겠지요. 2.종전낙찰자가 대금납부를 포기한 이유는 알수 없습니다. 아래 사유중 하나일 것으로 짐작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곤란 / 공법상의 제한(건축이 곤란) /도로문제(맹지. 진입로) 말소되지 않는 권리 / 고가낙찰(가격하락. 감정가가 너무 높다) /자금문제 / 입찰의 착오(다른 사건번호. 금액기재)/채무자의 시간벌기 / 법정지상권의 성립(입찰외 건물)/가족의 반대.... 낙찰자의 개인사정일 경우가 많으므로 정확한 사연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낙찰자가 대금납부를 포기합니다. 경매가 너무 일반화되어 다 덤비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