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근저당에 의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낙찰시 말소되나요?
| 등록일 : 2010-02-15 |
| 근저당에 의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경락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나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금융기관의 경우 대부분 토지, 주로 나대지에 담보권을 취득시 건축 등을 제한(소유자 등은 건축시 지상권자인 금융기관의 동의를 받음)하기 위해 담보권과 별도로 지상권을 설정합니다. 이 사건은 건물에 공동담보를 설정하면서도 지상권을 설정하였는데, 이는 다른 나머지 토지에 대해 건축 등을 제한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근저당권에 의해 임의경매시 이 보다 후순위인 지상권은 말소됩니다. 또한 간혹 지상권이 근저당권보다 선순위로 뒤바뀐 경우도 볼 수 있으나, 금융기관의 경우 위 지상권은 근저당권의 담보가치를 보전하는 기능으로 설정된 것이므로 낙찰 후 말소에 동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