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전세권보다 늦은 전입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는 것인가요?
| 등록일 : 2010-02-16 |
|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전세권은 물권이지만 말소기준권리가 아니줄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신청을 한 전세권은 소멸되더라도 당 물건에서처럼 전세권보다 늦은 전입신고된 임차인(***) 역시 대항력이 없는 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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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전세권이 소위말하는 말소기준권리다 아니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내 개인적으로는 일정한 경우에 말소기준권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합건물 전부에 전세권을 설정하고 거주하다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갔는데 그 이후에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을 하였다면.. 뒤에 들어온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인정된다면 앞선 전세권자가 피해를 봅니다. 전세권이 물권인데! 2.이 사건에서 전세권은 말소기준이 되므로 점유자 권씨는 대항력이 없고, 전세권 역시 (전세권자에게 미배당이 있더라도) 낙찰로 소멸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