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금완납 후 명도전에 전소유자가 사용한 가스비등 미납금은 누구 부담인가요?
| 등록일 : 2010-02-14 |
| 낙찰대금 완납 후 전소유자가 낙찰자에게 건물 명도시까지 사용한(도시가스 상하수도 전기요금) 미납금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전소유자부담입니까? 낙찰자부담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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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선생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1. 낙찰대금 납부후 전소유자가 사용한 (도시가스 등 요금)을 누가 부담하는 것인자 입니다. 부담자는 사용한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도시가스공사나 한전 등에서는 누가 되던지 납부하지 않으면 공급을 하여 주지 않기 때문에 우선 낙찰자가 선납을 하고, 그 후 사용자로 부터 대금을 받는 절차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