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 성립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등록일 : 2010-02-13 |
| 본 물건은 유치권이 신청된 물건인데요 세입자를 방문하여 보면 유치권자의 친척이라고 말합니다(거짓인듯) 그런데 세입자가 배당신청을 한 것으로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배당신청을 하였다면 유치권자와는 별개인 제3자로 판단되는데 실지 유치권소송이나 성립여부에는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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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유치권자 친척이라면 간접점유가 인정되어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권자가 한두명이 아닌것으로 보아 성립할 확률이 높습니다. 다소 신중한 검토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