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한 사건에 물번이 2개 있는 경우 저축은행의 배당은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안분배당 되는 것이 맞는지요?
| 등록일 : 2010-02-13 |
| 위사건에서 임차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배당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위사건 물번1과 2에 **상호 저축은행으로부터 채권최고액이 각각 29400만원,22400만원씩 설정되어 있고, **상호 저축은행에서 약 36000만원을 청구하면서 임의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 저축은행의 배당은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안분배당되는것이 맞는지요? 2. 여기에서 경매대가라함은 낙찰가에서 경매비용을 제한 금액이 맞는지요? (선순위 근저당이 있을때는 선순위 근저당금액까지 제한다고 들었는데... 이물건에는 선순위 근저당은 없으나 소액임차인들이 있어서 혹 소액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이 경매대가는 아닌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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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상호저축은행이 3억6천만원이라면 3억6천만원을 경매대가의 비율로 안분하여 가져가게 됩니다. 이경우 경매대가는 낙찰금액을 말합니다. 그 비율로 각각 물건낙찰금액에서 가져간다는 것이므로 소액임차인이 있으면 당연히 소액임차인이 먼저 가져가고 남은 금액을 **상호저축은행이 가져가게 됩니다. **저축의 저당권은 절대권이므로 배당받을 금액이 있는 한 순서에 따라 자기가 받을 금액은 다 받게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