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건축허가는 양도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읍니다.
| 등록일 : 2010-02-13 |
| 위 물건에 대하여 토지및 건물이 일괄로 나와있는데 부동산에 대하여 또 다른 권리가 있는지 알고 싶읍니다 건축허가는 양도받아야 하는지도 알고 싶읍니다 그리고 경매낙찰 후 유치권 승소자 김**는 502호에 점유하고 있으나 합의가 되고 유치권자 이인선은 301호에 점유하고 있으며 소송중에 있읍니다 그럼 나머지 호실에 대하여 또다른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으나 이들은 이미 유치권소송에 패소하였으며 현재 항소를 하지 않았읍니다 이때 나머지 사람들에 대하여 인도명령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건물과 토지는 일괄로 정리가 되는지 확실이 가르쳐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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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낙찰자가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쉽지 않겠지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건축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유치권에 대한 내용은 채권자의 소송내용으로 알 수 있으므로, 채권자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복잡한 내용의 물건이므로 현장을 조시하고 이해관계인을 만나기 전에는 몇줄 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물건은 전문성이 있어야하고, 계획대로 일이 진행될 경우 큰 수익이 있으나, 그 반대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경험과 협상(사전에 협상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추진력이 필요한 물건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