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지권이 없는 건물을 낙찰받을 경우 토지소유자가 매도청구할 경우 감정가로 매도를 하는지요?
| 등록일 : 2010-02-11 |
| 사례의 경우와 같이 대지권이 없는 건물을 낙찰받을 경우 차후 토지소유자는 대지권이 없는 건물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을 매도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건물소유자는 낙찰받은 건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매매하여야 한다라는 얘기인데... 이때 건물소유자는 이 건물을 토지소유자가 매도청구할 경우 감정가로 매도를 하는지?.. 아니면 시세로 매도를 하는지요? 만약 시세로 매도한다면은 이와 같이 저렴하게 낙찰받아도 될것같다는 생각이 언뜻들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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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법정지상권과 기발생 법정지상권이 없고 대항력 있는 건물소유목적 토지임차권도 없다면 건물철거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경우에 대지소유자는 전유부분 건물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매수가격은 합의된다면 그에 따를 것이지만 합의되지 않아 소송을 한다면 결국 감정평가하여 결정합니다. 이 경우에 정상적인 건물로 시세대로 감정평가할 것이므로 토지소유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건물의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매도하도록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