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이 경우 예고등기의 효력은 존재하는지요?
| 등록일 : 2010-02-10 |
| 교수님 ! 그동안 안녕하셨읍니까? 항상 자세한 가르침에 늘 감사드립니다. 본 사건에서 문제되는 말소예고등기 ****가단****은 소 취하가 되었으니 별 문제가 아닌것 같은데 ****가단 ***** 의 화해조서 내용상 소유권이전 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이 경우 예고등기의 효력은 존재하는지?? 교수님의 고명하신 가르침 기다립니다. 내내 안녕히 계십시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예고등기는 소취하, 화해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런데 화해조서(판결)의 내용은 A.B.C 의 소유권을 말소하라..입니다. 경매는 A의 지분소유권에 대한 것인데, A의 소유권을 말소돼야한다면 낙찰받아도 낙찰자의 소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소유권에 대한 판결은 당연히 효력이 유지됩니다. 입찰하시면 안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