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현 상가의 인테리어<시설비>는 아무런 분쟁의 소지가 없는지요?
| 등록일 : 2010-02-09 |
| 제 지인이 낙찰 받은 물건인데요 서류상의 임차인은 ***이나, 현 임차인은 제3자가 점유을 하고 있고요, 제3자의 점유자가 영업허가증 및 사업자등록까지 한 상태이고요 건물주의 대리인과 임대차관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 상가의 인테리어는 전 임차인 ***씨가 했다고 합니다. 제3자의 임차인이 계약당시 인테리어을 다 양도 받은 것이 아니고 일부형식으로만 받았다고 합니다,< 지분률을 정확히 표시하지않음> 현 시점에서 낙찰자와 현 제3자의 임차인과 명도과정에서 합의을 보았읍니다, 이사비을 주고 명도하기로 하였읍니다, 그럼 현 상가의 인테리어<시설비>는 아무런 분쟁의 소지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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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인테리어와 관련된 시설비나 권리금등은 부동산 경매에서는 전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 임차인이 주장하든, 현 임차인이 주장하든 자신의 임차목적물에 대한 시설비나 권리금등은 해당 경매물건의 낙찰자에게는 전혀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낙찰자측은 대금납부이후에 인도를 요구하시고 거부한다면 인도명령신청과 강제집행신청등의 법적인 집행절차를 밟아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